자동차 정기검사 주기 · 기간 · 검사 항목

자동차 정기검사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신규 등록 뒤 정해진 기간마다 받는 검사입니다. 차종·용도·차령에 따라 검사 주기(검사 유효기간)가 다르고, 검사는 유효기간 만료일 전 90일부터 만료일 후 31일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한눈에 보기자가용 승용차: 2년마다 (새 차는 처음만 5년)검사 기간: 만료일 전 90일 ~ 만료일 후 31일종합검사 대상 지역·차령이면 정기검사 대신 종합검사를 받습니다

정기검사란?

자동차의 구조와 장치가 안전 기준에 맞는지 확인하는 검사입니다. 정기검사에는 「대기환경보전법」의 배출가스 정기검사와 「소음·진동관리법」의 소음 검사도 함께 들어 있습니다. 수도권처럼 정해진 지역에 등록된 차 가운데 일정 차령이 지난 차는 정기검사 대신 배출가스 정밀검사가 더해진 자동차 종합검사를 받습니다.

정기검사 주기 (검사 유효기간)

차종용도차령검사 주기
승용비사업용 (자가용)전체2년 (새 차 처음 5년*)
승용사업용전체1년 (새 차 처음 2년)
승합 경형·소형비사업용 · 사업용4년 이하 / 4년 초과2년 / 1년
승합 중형·대형비사업용 · 사업용8년 이하 / 8년 초과1년 / 6개월
화물 경형·소형비사업용4년 이하 / 4년 초과2년 / 1년
화물 경형·소형사업용전체1년 (새 차 처음 2년)
화물 중형비사업용 · 사업용5년 이하 / 5년 초과1년 / 6개월
화물 대형비사업용5년 이하 / 5년 초과1년 / 6개월
화물 대형사업용2년 이하 / 2년 초과1년 / 6개월
특수비사업용 · 사업용5년 이하 / 5년 초과1년 / 6개월

* 2025년 1월 1일 이후 신규 등록한 비사업용 승용차 기준입니다. 그 전에 등록한 차는 첫 검사까지 4년입니다. 일부 승합차·피견인차 등은 예외가 있습니다.

정기검사 기간: 만료일 전 90일 ~ 후 31일

정기검사는 검사 유효기간 만료일 전 90일부터 만료일 후 31일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기간 안에 합격(적합) 판정을 받으면 만료일에 검사를 받은 것으로 보기 때문에, 일찍 받아도 다음 검사 주기가 짧아지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만료일이 2026년 12월 20일이면 2026년 9월 21일부터 2027년 1월 20일까지 받으면 됩니다. 기간을 넘기면 과태료가 붙으니 자동차검사 기간과 과태료를 확인하세요.

정기검사 항목

불합격(부적합)이면 재검사

부적합 판정을 받으면 고친 뒤 재검사를 받습니다. 재검사는 검사 기간 만료 후 10일 이내(검사 기간 전후에 검사를 신청했다면 부적합 판정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받아야 하며, 토·일요일과 공휴일, 근로자의 날은 날짜 계산에서 빠집니다.

정기검사, 직접 가기 어렵다면

평일에 시간을 내기 어렵다면 자동차검사 대행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담당 기사가 차를 받아 검사소에서 검사를 받고 원래 자리에 가져다 드립니다. 시흥 · 안산 · 인천 지역은 담당 기사가 배정되어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정기검사는 언제부터 받을 수 있나요?

검사 유효기간 만료일 전 90일부터 만료일 후 31일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기간 안에 합격하면 만료일에 받은 것으로 봅니다.

정기검사와 종합검사는 무엇이 다른가요?

종합검사는 정기검사에 배출가스 정밀검사를 더한 검사입니다. 종합검사 대상 지역에 등록된 차 가운데 일정 차령이 지난 차가 정기검사 대신 받습니다.

검사에 떨어지면 어떻게 되나요?

부적합 항목을 고친 뒤 정해진 기간(보통 10일) 안에 재검사를 받습니다. 주말과 공휴일은 기간 계산에서 빠집니다.

출처: 한국교통안전공단 정기검사 안내 · 종합검사 안내 · 자주 묻는 질문 (2026년 10월 확인). 법령이 바뀔 수 있으니 정확한 내용은 한국교통안전공단(1577-0990)이나 차량 등록 시·군·구청에 확인하세요.

검사 기간이 다가왔다면

차량번호로 검사 종류와 기간을 확인하고, 직접 받을지 대행을 맡길지 고르세요. 신청만으로는 비용이 들지 않습니다.

검사 조회 · 대행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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