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검사 기간 계산과 과태료
자동차검사 기간은 검사 유효기간 만료일 전 90일부터 만료일 후 31일까지입니다. 이 기간을 넘기면 지연 일수에 따라 과태료가 4만 원부터 최대 60만 원까지 부과됩니다. 정기검사와 종합검사 모두 같습니다.
검사 받을 수 있는 기간 계산
자동차등록증이나 검사 조회로 검사 유효기간 만료일을 확인한 뒤, 그 날짜의 90일 전부터 31일 후까지가 검사 기간입니다. 이 기간 안에 합격하면 만료일에 검사를 받은 것으로 보기 때문에 일찍 받아도 손해가 없습니다.
| 유효기간 만료일 | 검사 시작일 (90일 전) | 검사 마지막 날 (31일 후) |
|---|---|---|
| 2026년 12월 20일 | 2026년 9월 21일 | 2027년 1월 20일 |
| 2027년 3월 31일 | 2026년 12월 31일 | 2027년 5월 1일 |
검사 지연 과태료
| 검사 기간이 지난 날수 | 과태료 |
|---|---|
| 30일 이내 | 4만 원 |
| 31일부터 114일까지 | 4만 원 + 3일을 넘을 때마다 2만 원 |
| 예: 45일 지남 | 14만 원 |
| 예: 60일 지남 | 24만 원 |
| 예: 90일 지남 | 44만 원 |
| 115일 이상 | 60만 원 |
과태료는 차가 등록된 시·군·구청이 부과합니다.
사정이 있어 기간 안에 못 받는다면
도난·사고·해외 체류 같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차가 등록된 시·군·구청에 검사 기간 연장이나 유예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인정되는 사유와 서류는 시·군·구청에 먼저 확인하세요.
과태료 걱정 없이 받으려면
만료일 90일 전부터 받을 수 있으니, 기간이 시작되면 미리 일정을 잡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검사소에 갈 시간이 없다면 자동차검사 대행으로 담당 기사에게 맡길 수 있습니다. 검사 종류별 내용은 정기검사 주기와 종합검사 대상에서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검사 기간이 하루 지났는데 과태료가 나오나요?
네. 검사 기간(만료일 후 31일)이 지나면 30일 이내라도 4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과태료 최대 금액은 얼마인가요?
검사 기간이 지난 날이 115일 이상이면 60만 원입니다.
검사 만료일은 어디서 확인하나요?
자동차등록증의 검사 유효기간 칸이나 한국교통안전공단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홈페이지에서 차량번호로 조회할 수도 있습니다.
출처: 한국교통안전공단 정기검사 안내 · 종합검사 안내 · 자주 묻는 질문 (2026년 10월 확인). 법령이 바뀔 수 있으니 정확한 내용은 한국교통안전공단(1577-0990)이나 차량 등록 시·군·구청에 확인하세요.